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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약품 선정 및 보관 규정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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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품 선정 및 보관 규정

 

1. 모든 동물약품은 가능한 KVGMP 인준을 받은 제조사의 제품만 사용한다. 단 미생물제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료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확인과 실질적인 투여 시험에 의하여 선정한다.

2. 모든 동물약품은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제품 입고시 잔량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선입 선출이 가능한 위치로 변경하여 보관한다.

3. 백신 등 생물학제제 및 미생물제제는 2-5 ℃ 이내의 냉장실에 보관하되 희석액은 별도로 실온 보관하여 사용시 축체의 스트레스를 최소한 제거한다.  

4.  MG백신 등 냉동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냉동실에 보관한다.

5. 비타민 첨가제는 건조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30도를 넘지 않도록 보관한다.

6. 한번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수화제 및 첨가제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7. 구입한 약품은 원자재 창고에서 자외선 등으로 소독을 24시간 실시한 후 출고한다.

8. 모든 의약품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보관한다.

9. 미생물제제의 보관 장소는 유속이 있는 상태에서 30℃ 미만을 유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냉장을 요하는 약품의 안전 보관을 위해 2대의 약제 전용 냉장고를 설치하되 평상시 가동 하는 냉장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1일 1 회 이상 온도를 점검한다.

11. 냉장 온도 점검 시 1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8도 이상으로 확인되면 즉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온도가 상승되어 있을 때에는 즉시 냉동실의 얼음을 냉장실 내에 이동시킨 후에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이 어려울 때에는 예비 냉장고를 가동하여 적온이 된 후 백신을 옮긴다.       

    나. 이상이 있는 냉장고는 즉시 수리를 의뢰하여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1도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서리가 제거되지 않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벽면의 얼음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12. 평상시 가동 하지 않는 예비 냉장고는 암소 저장을 필요로 하는 약품이 있으면 임시보관 장소로 이용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13. 백신 및 일반 약품은 사용일자까지 6개월 이상 여유가 있는 약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품절이 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14. 수분을 13% 이상 함유하는 미생물제제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품으로, 건조된 미생물제제는 6개월 이내의 제품 구매 및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약품 구입 시 보관 조건 등을 잘 살펴 제시된 조건으로 보관한다. 16. 약품 냉장실 및 냉장고는 원칙적으로 약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하여서는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병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단시일에 재분리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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